사이버감사실 안내
TYM은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임직원의 비리 사항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.
귀하의 작은 용기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, 세상을 바꿉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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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감사실 안내
TYM은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임직원의 비리 사항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.
귀하의 작은 용기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, 세상을 바꿉니다.
신고대상
- 임직원의 공금 횡령, 유용 및 금품 수뢰 사실
-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
- 거래 업체 특혜 및 지분투자 행위
- 근무기강 관련 사항
- 회사정보 및 인력 유출 행위
- 성희롱에 따른 풍기 문란행위
-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 제안
- 기타 윤리 실천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
신고자 보호
-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
철저히 보장
-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
(위반자 처벌)
- 신고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대우 금지
(위반자 처벌)
신고자에 대한 보상
- 신고로 인하여 회사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
금액을 환수하였을 시 회사의 수익 증대나
손실 감소 효과에 따라 정합니다.
신고 방법
- 신고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.
- 익명 신고의 경우,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조사합니다.
-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의 허위신고는 조사하지 않습니다.
신고처
- 연락처
- TYM 감사실
- 주소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7 (대용빌딩)
- 전화
- 02-3014-2773
- 팩스
- 02-544-9801
- 이메일
- audit@tym.world